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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자영업자들이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데요.
사실상 임신을 하게되면 자영업자들은 임시 휴업을 해야 합니다. 휴업을 한다는 건 곧 돈을 못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신 때문에 일을 쉰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처럼 따로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서비스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서비스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 급여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및 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 요건 및 지원 대상
(1) 지급요건
지원 대상 및 지금 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인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구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대상
-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근로자
지원 내용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출산지원금의 경우 총 3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임신 주 수에따라 지급 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 신청자가 유산 및 사산할 경우에도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15주까지 : 30만 원
16~21주 : 50만 원
22~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자영업자 및 사업자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탭을 누르면 로그인 이후에 출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며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됩니다.
출산 일러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임금 근로자의 소득생활 증빙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소득 활동 증빙 : 용영계 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로서의 소득생활 증빙 : 카드매출자료, 매입 및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마무리
아직 자영업자 및 사업자들이 육아휴직을 쓰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및 사업자 출산 지원금을 받으셔서 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 및 사업자들을 위한 육아 및 출산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