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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있기 때문에 실직에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 제도인데요. 혜택도 많은 만큼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폐업 및 노령의 때문이 아니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해지할 경우 다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원천징수 

     

    (2)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 시 최대 20% 원금 손실 발생 가능 

     

     

     

     

     

     

     

    2.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는 아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각자 해지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해지 사유 3가지
    일반 해약 : 계약자에 의한 계약 해지
    간주 계약 : 사업 양도, 질병이나 부상, 법인 전환
    공제급을 1년간 연체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간주 해약의 해당 사항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3.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필요 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해지사유 구비서류
    일반해약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환급근 수령계좌 통장사본
    간주해약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양도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 증명서 
    법인대표 퇴임 일반해약 구비서류, 퇴임된 법인등기부등본

     

     

    공제금/해약환급금 + 청구서 다운로드

    공제금,해약환급금+청구서.pdf
    0.26MB

     

     

     

     

     

    4.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유선전화를 통해 해지하는 방법 

    1666-9988 공식 콜센터를 통해 해지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5.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불이익 예방 방법 

     

    (1) 원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득이하게 해지해야할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 납부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지 대신 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대출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확인 

     

    (1)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2)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3)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4)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5)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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