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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해 청년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1:1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신청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공통 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서류로는 3개월 이상 근로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신청자의 근무 타입에 따라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근무 타입 별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서류

     

     

     

     

     

     

    2.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근무 타입 별 서류

     

     

    (1) 일용직

     

    아래 부가 항목 중 택 1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도장, 직인, 대표자 도장)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발급👆️

     

     

     

    (2)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외 아래 부가 항목 중 택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 매출집계표

     

     

     

     

     

     

    (3) 상용직 또는 임시직

     

    아래 서류 중 택 1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 별정, 군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재직 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23.6.1~24.5.31 기준)

    • 나이 :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있으며 거주중인 만 18~34세 청년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근로자
    • 소득 :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255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월 834만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출산의 사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해야하는 경우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해줘도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90% (3자녀 이상)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2) 제외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비사회적 업족(향락, 도박 등) 종사자 
    • 군의무 복무자
    • 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자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근로장학생 등)

     

     

     

     

    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약 2주간)로 필요서류 구비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시 바랍니다.

     

     

     

     

     

     

     

     

    5. 마무리

     

    서울시 희망청년두배통장은 혜택이 매우 큰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단 2주간 진행되니 꼭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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