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월 21일부터 전기 요금 인상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책지원금은 총 2520억 규모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되니 아래 조건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꼭 신청하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최대 20만원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되므로 지원을 서두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2개월 간)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한 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무조건 한 명의 대표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공동대표라면 대표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 타인의 명의로 전기세를 내면서 통보받는 경우나 별도의 사무소에서 관리 고지서를 통해 전기세를 납부하거나 하는 등 한전과 계약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전과 계약한 직접 계약자(대부분의 소상공인)는 신청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후 발행 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만약 23년 중순에 개업했을 경우 매출액은 연 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현재 사업자 중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납부라고 있는 자업자 대상
매출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 한 달 전기 요금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달의 전기 요금 중 20만원을 차감하고 지원은 종료됨.
- 한 달 전기 요금이 20만원이 안될 경우 당월 전기 요금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됨 최개 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이월 적용됨.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며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을 두 달 치로 계산해(하루라도 영업하면 한 달로 간주)
1개월 x 200만원 x 12개월로 연 환산해 2,4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홈택스 >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 > 즉시 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시 1533-0200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접속자가 한시적으로 몰릴 것을 감안해 사업자등록증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1차 지원 - 한전과 직업 계약자
필요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월 21일, 2월 23일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
2월 22일, 2월 24일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짝수
2월 25일 - 사업자등록증 끝나리 홀수 및 짝수 모두 신청 가능
- 2차 지원 - 비계약자
필요 서류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관리비 고지서 사본 :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납부 확인서 : 다른 사람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3월 4일, 3월 6일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
3월 5일, 3월 7일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짝수
3월 8일 - 사업자등록증 끝나리 홀수 및 짝수 모두 신청 가능
4. 마무리
연매출 3,000만원이 좀 타이트하지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지원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을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연매출 3,000만 원이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