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과 2024년의 증여세 기본 면제에 한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추가 공제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 개정된 추가 공제 항목들은 무엇이며 한도가 얼만큼 상향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여세 모의 계산기까지 공유드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 세 부가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즉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자산등을 이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게 증여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2023년 대비해서 추가로 상햔된 부분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는 1억 5천만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vs 2024년 어떻게 바꿨을까?
신혼부부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신혼, 출산 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실히 상향된 것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중 부모님꼐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부부가 1.5억씩 지원 받으면 총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 세율 및 과세 표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행 기준
- 과세가액 : 1억 5천만원
- 증여공제 : 1억 5천만 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 1억 원
- 산출 세액 : 1억 원 이하 10% 적용 시 1천만 원
- 총 예상 납부액 : 1천만 원
2024년 개정안
- 과세가액 : 1억 5천만 원
- 증여공제 : 혼인공제 1억 원 혼인공제, 무상증여 5천만 원
- 과세표준 : 0원
- 총 예상 납부액 : 0원
공제기간 및 조건
- 자녀에게 비과세로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합니다.
- 혼인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23년 결혼을 했고 이미 증여받았다면 혼인 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받지 않았다면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혼인 증여는 현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 유형으로 가능합니다.
- 재혼의 경우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현금 증여 같은 경우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증여세 신고 링크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